반응형 위택스1 자동차세 환급방법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. 보통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내지만, 1월에 1년 치를 한 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 연납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. 그런데 연납 후 차량을 팔거나 폐차하면 이미 낸 자동차세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이때 필요한 절차가 바로 자동차세 환급방법입니다. 자동차세 환급은 주로 차량 매매, 폐차, 말소, 이중납부, 착오납부, 감면 대상 적용 등으로 발생합니다. 특히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중간에 차량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 폐차 말소가 된 경우에는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대부분 지자체에서 환급 안내를 해주지만, 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빠르게 받고 싶다면 위택스 또는 관할 시·군·구청 세무.. 2026. 7. 6. 이전 1 다음 반응형